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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99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17
99페이지(문제 2) 정답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 1)
98페이지 문제에서 “당기 매입액 3,000,000원 중 500,000원은 매입시기(공급시기)가 11월 8월 인데, 그 중 200,000원은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에 교부 받았고, 300,000원은 2016년 1월 2일에 교부 받았다.”

정답 내용은 “(2) 불공제매입세액 : (200,000 + 300,000) X 10% = 50,0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00원 12월 31일에 지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이 적용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일 과세기간(10월 1일~12월 31일)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3호), 지연수취 가산세 1%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답에서 불공제매입세액 20,000원 계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문의 2)
정답 3. 가산세(6점) “(1)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 500,000 x 0.5% = 2,500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하여 교재 94페이지에서 “법정전송기한 경과 후 그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 공급가액 X 0.1%(법인 0.5%) " 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상 개인은 0.1%, 법인은 0.5%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2) 내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 세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여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정답에서 법인 가산세 0.5% 적용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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