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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2015년판> 70페이지 문의_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12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2) '을'은 계산서가 교부된 면세부분과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과세부분이 함께 발생한 겸영사업자이며
'갑'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10%와 영세율이 함께 발생한 과세사업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처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비율로 안분합니다.
즉, '을'은 안분대상사업자이며, '갑'은 안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의 3) 4자간 거래 매출 20,000,000원은 임대료와 별개의 매출자료입니다. '을'은 계산서매출분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해주어야 합니다. 갑은 모두 과세로 안분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매도인(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은 대금은 국내사업자(갑)으로부터 받았지만,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이루어져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해당이 되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적격증빙에 대한 거래내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세와 관련 없는 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매도인(을)의 국외에 인도한 해당 재화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바로 국외사업자(B)에 인도되었으므로 국내 수입 재화 매입에 대한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문의 4) 원래부터 불공제사유입니다. 즉, 갑과 을 모두 불공제입니다. 다만, 을은 총매입세액 중 불공제를 차감한 것이고 갑은 공제되는 것만 표시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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