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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 1급(2015년판) 66페이지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2-11
66페이지 (문제1) 정답에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1. 2015년 신용카드 등 매입자료
(1) 10.10. 사업을 시작하려고 일반과세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고 550,000원을 사업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10월10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55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5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2월 22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2015년 10월 10일~12월 19일까지 매입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12월 20일이므로 사업개시일 2015년 10월 10일~12월 19일까지 매입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미등록가산세가 적용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 사업개시일(시작일) : 11월 30일
-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 12월 20일

11월 30일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이와 같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시 사업개시일(시작일) 초일 산입하여 20일 일수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일불산입하여 20일 일수 계산하는지요?

즉, 11월 30일 초일 산입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이전(11.30.~12.19.) 이므로 미동록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12.01.~12.20일로 20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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