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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2015년판 세무회계 1급 교재<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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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율 규정은 그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적용합니다.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45페이지 문제에서 국외에서의 거래 중 (1)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그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사업장이 대만에 있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국외건설용역등은 그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즉 건설업체의 사무실은 국내에 있고 건설현장이 국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