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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추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11-16
<P220> (7)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답변 감사 드리며 추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의 종합소득공제가 인적공제 7,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러면 종합소득자에 대한 공제인데 그러면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가산세 법규정을 이해 및 적용하는 게 쉽지 않네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2회기출문제 2부 6번문제 연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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