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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세무사님]추가 질문(아래에 이어 2개 있습니다) | 등록일 |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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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세법상 대손사유는 그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외로는 대손세액공제 를 받지 못합니다. 세법은 법입니다. 요건충족하면 받는 것이고 불충족하면 못받는 것입니다. 질문2.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통사용재화는 건별 판단합니다. 건별판단하면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과세관청에 유리한 규 정입니다. 총액으로 판단하면 안분하게 되어 부가가치세가 적게 징수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총액으로 판단하면 안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과세관청에 유리 한 규정입니다. 건별로 판단하면 안분이 생략되어 공제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세법은 정책적인 것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용재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