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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원광진세무사님]추가 질문(아래에 이어 2개 있습니다) 등록일 2015-11-1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래 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추가적으로 질문한 거 확인부탁드려요~
답변이 없어서...안읽으신 건가 해서요..

부가세법에 의하면, 대손사유는 그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손사유가 그 기간이 다 다양하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이 5년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5년이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과 매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통사용재화의 계산 안분계산 제외 조건 중
공급의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와
매입의 경우 재화의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의 경우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건별이고, 아래 매입의 경우는 합계액인가요?
그럼 둘이 대응 관계가 되지 않나요?
위의 경우에도 합계액이라면, 건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그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말이 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사님 강의 듣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말이 맞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세액의 경우는 합계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가액만 건별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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