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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무회계 1급 p55 문제 11번의 정답 6번-원광진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5-11-04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상증여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된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이므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여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은 반드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직매장반출제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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