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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재질문>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문의 - 257페이지 | 등록일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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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개정세법내용은 예를 들면 기본세율(6%~38%)이 적용되는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 경우 10%탄력세율(16%~48%)이 적용되어 비교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16년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즉, 질문주신대로 7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자산은 합산해서 기본세율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개별자산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보다 작기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답안 구성이 개정세법에 맞게 표시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MAX=[(81,200,000원+47,000,000원+108,000,000원-2,500,000원)*기본세율 = 69,406,000원] 13,668,000원 + 32,900,000원 + 51,546,000원 = 98,114,000원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