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재질문>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263페이지 문의 | 등록일 | 2015-09-22 |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예상산출세액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단독주택을 나중에 팔 때 예상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총부담세액 = 아파트 15,780,000원 + 단독주택 2,445,000원 = 18,225,000원 만약, 반대로 단독주택을 먼저 팔고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경우 예상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양도차익 12억 - 10억 = 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18%(6년,일반)=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2억-36,000,000원 = 1.64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161,500,000원 양도소득산출세액 41,970,000원 총부담세액 = 단독주택 41,970,000원 + 아파트 비과세 0원 = 41,970,000원 위의 두 경우를 비교바랍니다. 혹 첫번째 방법에서 단독주택의 비과세는 9억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전체과세가 아닙니다. 즉, 비과세 받으면 12억-10억 = 2억에 대하여 2억*(12억-9억)/12억(25%)=50,000,000원만 과세되나 먼저 팔면 전체 200,000,000원 모두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15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