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재질문>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263페이지 문의 등록일 2015-09-22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예상산출세액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단독주택을 나중에 팔 때 예상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총부담세액 = 아파트 15,780,000원 + 단독주택 2,445,000원 = 18,225,000원

만약, 반대로 단독주택을 먼저 팔고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경우 예상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양도차익 12억 - 10억 = 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2억원*18%(6년,일반)=36,000,000원
양도소득금액 2억-36,000,000원 = 1.64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과세표준 161,500,000원
양도소득산출세액 41,970,000원

총부담세액 = 단독주택 41,970,000원 + 아파트 비과세 0원 = 41,970,000원

위의 두 경우를 비교바랍니다.

혹 첫번째 방법에서 단독주택의 비과세는 9억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전체과세가 아닙니다.
즉, 비과세 받으면 12억-10억 = 2억에 대하여 2억*(12억-9억)/12억(25%)=50,000,000원만 과세되나
먼저 팔면 전체 200,000,000원 모두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15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