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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P.77 | 등록일 | 201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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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규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순차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5.6.20에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 102,00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1기에 공급가액이 없다면 1순위 매입가액비율, 2순위 예정공급가액비율, 3순위 예정사용면적비율, 다만, 건물은 예정사용면적비율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102,000,000원*2/10(예상공급가액비율)으로 안분하고 2기에가서 실제공급가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6.20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한 것입니다. 120,000,000원*(1-5%*3)=102,000,000원 이 두가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