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1급(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P.77 등록일 2015-09-19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규정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순차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5.6.20에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 102,00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1기에 공급가액이 없다면

1순위 매입가액비율, 2순위 예정공급가액비율, 3순위 예정사용면적비율, 다만, 건물은 예정사용면적비율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102,000,000원*2/10(예상공급가액비율)으로 안분하고

2기에가서 실제공급가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6.20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한 것입니다.

120,000,000원*(1-5%*3)=102,000,000원

이 두가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