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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이요~~ | 등록일 |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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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과 달리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사용,소비되는 때이므로 그 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예정신고시 3개월의 면세비율을 적용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법적 명문규정은 없으나 논리상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