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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87페이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질문요 | 등록일 |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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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거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열거된 사업자가 재화를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열거된 사업자도 과세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