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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강의 원광진강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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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사업장총괄납부이든 아니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이므로 수입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장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직매장반출에 해당) 과세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총괄납부적용자)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계산서도 준용하여 발급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