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29페이지에서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 등록일 | 2015-06-14 |
---|---|---|---|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적용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수출하는 재화에 해당) 영세율미적용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없이 재반입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 주신 문제는 가공을 위해 국외로 재화를 반출했다가 다시 사업자 본인이 재반입한 것입니다. 영세율적용되는 국외 반출은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출시 영세율을 적 용하는 것이지 자기가 국외 반출하고 국내 재반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외에서 가공임을 지불하고 재반입하다보니 본인이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지불한 가공임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대가로 보아 가공 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 것입니다. 즉, 갑(본인)이 무상반출하여 가공하고 국내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국내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가 발행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상반출시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문제는 갑이 무상반출하고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재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금계산 서를 발행할 사항도 아니고 다만 자신이 자신의 재화에 국외에서 가공만 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세금문제만 발생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