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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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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등록시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것은 일정기간(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내)내에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은 불가하나 수취는 가능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