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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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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로 답변이 늦어진 점 송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p. 문제5-2-(1)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 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의 0.5%) 도 내야되지 않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무신고)시 0.5%의 금액을 가산 ... 이니까요.. 답변 : (1) 전자세금계산서만 미교부 되어있는 것이지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영세율신고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만 계산됩니다. 265p. 중간쯤 5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산식에서 근속연수 뒤에 *3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법인세강의 6교시 24분50초에서도 3년간총급여액/3년 * 1/10 *3년 *3 이라고 하셨고 세법은 3배수여서 3을 곱해준다고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 265페이지는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경우 세법상 손금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고 3배수를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를 말합니다. 이 두 규정은 다른 규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