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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려여~~```` | 등록일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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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71.납부불성실과 69.과소 초과환급(일반)의 옆 금액을 넣을때는 매출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아니면 매입의 예정누락분 세액을 넣어야 하나여? 답변 : 매출 예정누락분과 매입예정누락분의 차액으로 순액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과 매입세금계산서 6,000,000원 매입세액 600,000원이 누락된것이면 1,000,000원 - 600,000원 =400,000원이 신고가 누락되었고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각각 400,000원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소 초과환급(부당)은 뭔가여??? 답변 : 부당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국세 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우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받아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