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 등록일 2015-05-26
96p. 5째줄 납부불성실가산세 : 38,100,000 * .... 에서 38,100,000 이 아니고 38,200,000 * 3/10,000..... 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경과일수*3/10,000 인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산출세액 38,100,000+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100,000 = 38,200,000 입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38,200,000 원을 납부를 했겠지요

그러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할때도 38,200,000*경과일수*3/10,000 = 이렇게 계산해야 맞지 않을까요..


96p. 문제5-2-(1)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 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의 0.5%) 도 내야되지 않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의 과소신고(무신고)시 0.5%의 금액을 가산 ... 이니까요..

265p. 중간쯤 5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산식에서 근속연수 뒤에 *3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법인세강의 6교시 24분50초에서도 3년간총급여액/3년 * 1/10 *3년 *3 이라고 하셨고 세법은 3배수여서 3을 곱해준다고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