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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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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려봅니다. <60회> 1. 세법1부 [문제 2]를 풀 때 2.번 자료에서 서울시에 토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총액주의에 입각해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할 것 같은데 답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상가액(70%~130%) 범위 밖의 값으로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안하는건가요? 정상가액(70%~130%) 범위 내에서 거래할 때만 손금산입으로 잡으라는 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고가매입, 저가양도일 때에는 장부가액 손금산입 어떻게 잡게 되나요? (어떤 때에 장부가액 손금산입 안하는지의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무상기부시 차) 기부금 20,000,000원 대) 토지 20,000,000원으로 이미 비용처리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도 대변) 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이미 손금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분손익에 대해서만 세무조정하는 것은 이미 장부가액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손금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 자료에 서울시에 기부한 내용도 있고 현금매각한 내용도 있는데, 이 중 "현금매각"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그치만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현금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차) 현금 4천만원 / (대) 토지 4천만원 으로 토지를 장부상에 없앴기에 손금산입 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어 <회사> (차) 현금 4천만원 / (대) 토지 4천만원 <세법> (차) 현금 4천만원 / (대) 토지 7천만원 법정기부금 3천만원 <분개> (차) 법정기부금 3천만원 / (대) 토지 3천만원 <조정>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3천만원 (△유보) → 추후 한도비교 이에 따라 '법정기부금만 추후 계산할 뿐(한도계산 등), 이는 차가감소득금액에서는 개입되지 않는 조정이며 그 외 추가적인 조정은 없다' 라는 제 생각이 맞습니까? -- <59회> 3. 의제매입세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1부 [문제 2]의 1. 2) ②번자료에 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불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강의 중에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계산한다는 어투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칙은 부대비용 포함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답변 :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순수 농축수임산물만 해당합니다. 취득원가주의(부대비용포함)와 헤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이 답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쌀 = 농산물이지 않나요? 쌀 등의 식자재 ≠ 순수 농축수임산물 이란 뜻입니까? 좀만 더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