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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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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분은 회사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급여로 가산하고 소득공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원래 급여에서 본인부담분은 근로소득 중 소득공제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