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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5-02-01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중 2회이상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누진세율(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C를 팔았을때 6%~24%세율이 적용되지만 토지D를 추가로 팔게되면 38%까지 적용되므로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신고는 이전에 판 것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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