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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0-24
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p80 14번 문제에서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계산문제입니다..
(2)매입내용중 원재료 구입액중 5백만원은
공급일이 6/20일, 세계발급일 7/2일 => 이경우 발급일이 7월 이므로 제 2기 예정신고분의
매입세액이지 않나요?
제 생각대로 라면 문제가 틀린건가요?
2014면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가 맞은건가요?

답변 : 공급시기는 1기(6.20)인데 2기(7.2)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6.20로 기재하여 다음달 7.10일 까지 발급받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7.2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않됩니다.

질문2. p112 문제1번 -> <자료3> -> 6번의 공통사용재화의 처분은 아래처럼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500,000 - 5,000,000 * 44% * 10% = 280,000

답변 : 틀립니다.

재화의 공급을 통해 받은 총금액이 5,500,000원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질의 주신대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과세공급가액 : 2,200,000원(5,000,000원*44%)

부가가치세액 : 220,000원

면세공급가액 : 2,800,000원(5,000,000원*56%)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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