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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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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p80 14번 문제에서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계산문제입니다.. (2)매입내용중 원재료 구입액중 5백만원은 공급일이 6/20일, 세계발급일 7/2일 => 이경우 발급일이 7월 이므로 제 2기 예정신고분의 매입세액이지 않나요? 제 생각대로 라면 문제가 틀린건가요? 2014면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라가 맞은건가요? 답변 : 공급시기는 1기(6.20)인데 2기(7.2)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습니다. 6.20로 기재하여 다음달 7.10일 까지 발급받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7.2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않됩니다. 질문2. p112 문제1번 -> <자료3> -> 6번의 공통사용재화의 처분은 아래처럼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500,000 - 5,000,000 * 44% * 10% = 280,000 답변 : 틀립니다. 재화의 공급을 통해 받은 총금액이 5,500,000원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질의 주신대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과세공급가액 : 2,200,000원(5,000,000원*44%) 부가가치세액 : 220,000원 면세공급가액 : 2,800,000원(5,000,000원*56%)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