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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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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하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은 등기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한 주식 D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세율표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