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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1급, 원광진 선생님께 | 등록일 | 201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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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1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기간으로 하여 한도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액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확정때 매입액만 가지고 과세기간 한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차감하시면 않됩니다. 문의 2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액 달성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면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지급액이 됩니다. 즉, 매출액 1억 달성시 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거래처에서 재화매입을 1억원어치하는 경우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억원의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현금지급액은 부가가치세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5%에 해당하는 재화를 주게 되면 별도의 공급(간주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