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힘내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법인세등, 법인세비용 질문드립니다.
이 법인세등 금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나오는 125번 금액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등 다 하고 난 금액을
기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조정 처음할때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하는 거는 뭔가요?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다하고 나온 125
번 금액을 다시 법인세비용 난에 적어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연법인세 회계는 세무조정 하기 전에 하는 거 잖아요...그럼 그때 쓰는 법인세비용은 어떻게 구해진거죠?
이연법인세 회계하고 난 후 법인세비용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법인세 비용(기타사외유출) 하고, 세무조정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5번 금액, 즉 공제감면 다 뺀 산출세액을 다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
용으로 적어주는 건가요? -------------------------------------------- -ps- 법인세 등은 중소기업이 쓰는 거고, 대기업은 법인세비용이라고 쓰는 건가요?
법인세등과 법인세비용과의 차이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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