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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법인세법 접대비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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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선급비용(3,000,000) ,건설중인자산(35,000,000) ,A건물(10,000,000) 판매관리비(12,000,000) 위에 건 하면 접대비 한도가 55,000,000 이면 위에서 5,000,000 이 더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의2)*2)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배분 1)비용계상액 15,000,000 2)건설중인자산 35,000,000 3)A건물 10,000,000 계 60,000,000 이면 비용과 건설중인 자산은 손금산입(접대비한도내에) 되었는데 한도초과액의 배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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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0715_023356.jpg(2.12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