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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 질문드립니다 <원광진 교수님 > | 등록일 |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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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페이지 423페이지 법인세법 세액공제에서 햇갈리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A라는 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 자회사 B가있습니다 A회사가 가진 지분율은 25%입니다 외국 자회사 B가 외국에서 법인세를 100만원 냇습니다 A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세액계산 할떄 세액공제에 공제받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 100만원인가요 ?? 100만원에 x지분율 25만원 인가요 ?? 만약 지분율에 비례해서 공제받으면 자회사 B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 25만원 전액공제 받는것인가요 ? 소득세의 Grow up 과 같은 개념인가요 ??? 만약 자회사 B가 외국에서 모회사 A에게 200만원을 배당하엿을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과 관련없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4%는 징수 당하는건 똑같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