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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관련된 의문점 하나(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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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남겨주신 답변은 감사히 잘봤습니다.근데 또 의문이 생겼는데,답변주신 내용의 마지막 문단에서 부수적으로 취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습니다.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없는 회계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조세일 뿐입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그러면 44페이지의 2번문제 물음2의 해설에서 건물분 1600만원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또 이해가 안가네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른 답변에서 봤었는데 그렇다면 1600만이 아니라1000만원이 되야하는게 아닌지..급 헷갈리네요ㅠ 자꾸 모르는게 나와서 죄송하지만 55페이지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데 58페이지의 트럭은 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