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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세무회계1급질문(원광진 세무사님) 등록일 2016-05-23
2016년판 세무회계1급 p.26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교재 공부중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p.26에 선수령후 인도재화 200,000,000원이 과세표준에 포함인데 선수령하여 선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었어도 수령시 선수금 처리했다가 인도시에 매출로 변환되어 과세표준에 잡힌다는 애기인지요?? 대금을 미리받든 후에 받든 과세표준은 인도시에만 인식해야하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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