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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1급 p78 11번 | 등록일 | 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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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관련 자료 (2), (4) 부분에서 처음 구입했을때 비영업용 승용차와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들어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을 차감 한건가요??? 2. 매입관련 자료 (2) 직원 생일선물용이 개인적공급이라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이 아니라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분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