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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1급 질문이요~~ | 등록일 | 201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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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서요~ 과세사업전환으로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일부 소비한경우에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과세사업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가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