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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금회계 1급 2015년판 (원광진 세무사님) 교재 134페이지 재 질문 | 등록일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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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재 134페이지 ⑤ 선박투자회사 배당과 ⑥임대주택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에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 교재 내용 ⑤ 선박투자회사 배당 : 2015.12.31.까지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에 받은 배당소득 9%(액면5천만원 초과분 14%) ⑥ 임대주택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보유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 9%(액면5천만원 초과분 14%) 두가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와 제87조의6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교재 내용에 따르면 2억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14% 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하여 9%와 14% 중 어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에 ⑥ 임대주택에 일정비율이상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5% 개정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율이 개정되지 않고 9%가 맞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봐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