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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08페이지에서 또 질문드립니다.(원광진세무사님께) | 등록일 | 201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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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페이지 표에서 "과세유형전환"칸에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20x1년도 일반과세자에서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20x2년 7월1일부터 20x3년도 6월30 일까지 간이과세자가가 되는거라고 이해했는데요,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잖아요....그러면 20x2년 7월1일 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이 되고, 20x3년 1월1일부터 20x3년 6월 30일까지 하나의 과세기 간이 되는 건가요?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