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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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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02에서 2번문제에서 추계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구하는 것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나와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한것인가요??? 그런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서 좀 헷갈리네요,.,, 사업소득에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를 나눌 때 선생님께서 3억이상,1억5천이상,7천5백이상 일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직전연도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니까 항상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수입금액 미달일때만 단순경비율이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하는것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요???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