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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광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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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189 문제 3번을 풀때 이한국씨의 산출세액을 구할때 이한국씨의 종교단체기부금이나 만약에 이한국씨가 대학원교육비도 공 제 가능한 대학원교육비라면 이건 무조건 본인이 받을수밖에 없는 건가요? 즉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소득이 더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아닌 본인것은 본인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