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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세무사님께 질의합니다. | 등록일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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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동영상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교재 p306 참고에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가 나와있는데요..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경우에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한다고 강의중에 말씀하시던데..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국민주택규모가 아니어도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시 중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규모에 제한을 두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