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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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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는
취득 -> 평가 -> 처분입니다.
문제는 평가 시 평가손익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처리합니다.
그 후 처분 시 평가손익을 상계해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회원님께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