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7-08-01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조기환급의 신고기한 =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문제 24번, 보기 2번의 경우 4/1~5/31일이 조기환급기간이므로 조기환급의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인 5/31부터 25일이내 이므로 6/25일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6/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부분 페이지 80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