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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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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풀다가 2급원천징수 봤는데요 기출문제전산세무2급 57회를 보다가 원천징수부분쪽에서 굼굼한게생겼습니다 유치원수업료(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 1)여기서요기출문제 답안지에 교육비에 입력을 600만원을입력했는데요 한도는 300만원이니 300만원만입력해도되나요?? 아니면 600만원입력하고 자동적으로 300만원한도로 입려되어지는건가요?? 2)유치원수업료는 저기 의무교육인 수업료라 현금영수증 발급했어도 공제가안되는거맞죠?? 3초중고,유치원 교육비에서 교재비포함이있으면요 교재비도 다포함해서 공제되죠?? 예외로안되는것도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