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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전산세무1급 다시 질문 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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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 다시 달아드리겠습니다.
<질문 1>
==> 국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가 인정되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비속들 뿐이고요. 실무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빠짐없이 다 적어드리겠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사실상의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데 질문해주신 것처럼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가 질병, 요양, 학업 등의 이유로 인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같은 것을 당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과 현재 일시퇴거해서 살고 있는 장소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안되겠지요? 그러니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 에효 답변이 기네요. 시험준비상으로는 그냥 안된다고 알고계시면 되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린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그 경우 하단부의 대변의 원재료에 적요 8번을 걸면 되고 문제에서 매입매출전표로 하라고 하면 매입매출전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정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하단부의 대변에 원재료에 적요 8번을 거는 것은 동일하고요. 매입매출전표 자체가 상단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부분과 하단부의 일반전표 부분을 합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수험목적상으로는 문제의 요구사항에 충실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에 답변드린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무런 사항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이 되면 다음번에 신고서를 해당 기간에 대해 불러들일 때에는 신고서를 불러오건 안불러오건 같은 결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렇게 약간 데이터를 건드린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므로 혹시 연습하시거나 시험보실 때에 자동반영 여부는 신경쓰지 마시고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입력하건 자동으로 입력하건 채점은 해당 금액이나 입력 칸 등의 내용이 채점이 되는 것이므로 수기와 자동의 구분을 가지고 입력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음 편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산자료입력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전표추가를 해주는 것만 잊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등은 문제에서 아무 언급이 없는 한 수기와 자동 입력 모두 정답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