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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 내용별로 아래에 답변 달아드릴께요.

내용이 많아 아주 길게는 못달아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 질 문 글 ----------------
질문사항이 많습니다ㅠㅠ 죄송해요
염치 불구하지만 빠른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신고서 작성할 때요
명세서를 입력한 후에 신고서에 금액이 자동반영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해서 아니오 눌러도 반영이 안될 때가 있는데
혹시 시험볼 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해당 란에 수기로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 시험에서 만약 비슷한 경우가 생겼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예}를 누르셔야 하고요

그 경우에는 데이터가 불려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불러오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



2.
부당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도 일반과 똑같이 1개월내or6개월내 감면받는 게 적용되나요?

==> 일단은 부당한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하였을 경우에 감면이 되는데

부정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감면 가능합니다.

 

 


3.
가공or위장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실기재는 미발급 등 에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미발급과 동일하게 처리하시고

부실기재는 미발급이 아니라 1%짜리 불성실가산세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4.
부가세 이론 p.369 에서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보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대상으로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두 경우가 상충이 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ㅠㅠ

==> 이 부분은 강의 내용을 다시 확인 후 글 남겨 놓겠습니다.


5.
지난 번에 질문드렸던 소득세 분납해서 납부하는 거요
그때 답변 주신 바로는
그럼 가산세는 제외하고 최소 1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 가산세가 200이면 무조건 청므에 1200을 내야 한다는 거죠?

==> 네, 가산세는 무조건 먼저 내는 것입니다.


6.
조기환급대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란 말고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연습문제에서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입력하라고 하셔서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았을 것이므로

별도로확정때에 미환급세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7.
실기 p.417 문제 해답 신고서 이미지에서 수출 20,000,000 원이 누락된 것 같아요

==> 네 확인한 후 다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실기 문제에서
의제매입때 대변에 원재료 적요8 거는 거 말고 일반전표로 입력해야 하는 케이스가 또 있나요?

-==>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다시 질문을 자세히 남겨주시면 답변 다시 드릴께요

 


9.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면?

가. 총 매출액 \100,000,000
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 \10,000,000
다. 대손금 \5,000,000
라. 매출할인액 \20,000,000


① \100,000,000 ② \105,000,000 ③ \90,000,000

④ \85,000,000 ⑤ \70,000,000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환입,할인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이 안되는 거고 대손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면 안되는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요....
총 매출액 안에 나,다,라 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지 뭔지..
저 문제의 답이 뭘까요? 풀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문제는 교재의 해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 정확하게 다시 글을 남겨주셔야 답변을 드리기 쉽고요,

광범위하게 설명드려야 하는 것은 교재와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10.

차가감남부세액 구할 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에서 뿐만 아니라
공제세액에서도 또 부가가치율을 곱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밑에 답이 1번이라는데
저렇게 계산해야만 저 답이 나와서요..ㅠㅠ
너무 어렵네요ㅠㅠ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
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이상지씨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22,000,000
나.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 :
\2,700,000
다.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500,000
라.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다.


① \480,000 ② \680,000 ③ \880,000
④ \380,000 ⑤ \270,000

==> 교재 몇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다시 해설 달아드릴께요.

다른 교재의 문제는 정확하지 않은 문제, 오류 있는 문제를 제가 검증해 드릴수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저런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요건 충족이 되는 건가요?

==> 수업시간

특히 소득세 종합소득공제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번 강조해 드린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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