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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0회 전산세무2급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질의 | 등록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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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신데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60회 전산세무2급 문제3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답안 작성법과 문제에 대해 모두 이해했습니다만, 올해 바뀐 세법에 의해 한도가 생겨 다른 문의점이 생깁니다. 혹시나, 동일한 문제로 하여 1)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시 * 우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 (상단부 의제매입세액 금액은 6,226,415원이었음) (하단부까지 작성 완료, 2기확정신고시 공제할 세액이 4,290,566원이 나옴) *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 할 경우 (매입세액-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에 110,000,000원 / 4,290,566원 을 입력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상단부의 6,226,415원을 입력하면 틀리는 답이겠지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후, 전표입력도 하라. " 한다면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후 * 일반전표에서 12/31 차)부가세대급금 4,290,566원 대)원재료(적요8) 4,290,566원 이 맞는거겠지요? 새로 바뀐 한도 때문에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