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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2급 실기 질문 등록일 2014-11-24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답변을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전산세무 60회 A형
문제3의 [2]
가산세중 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발급명세서의 지연발급이 아니네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미전송하였다고 해서

62번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고 생각했거든요,,


==>

해당 문제는 미전송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의 중복사항이고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전송가산세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하도록

중복적용 제외 조항이 있어서 나온 문제이고

실무자도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기출문제 풀이에 반영해 드렸사오나 일단

세법상 중복적용 배제 규정 중

미전송과 합계표 불성실이 겹치면

미전송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괄적으로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2]

장애인(유경숙) 의료비가 50만원이 있는데,

답안지에는 전액공제의료비에 김왕건(65세이상)의 의료비와 함께
550만원이 잡혀있고, 장애인의료비에 50만원이
따로잡혀있지 않습니다.장애인 의료비가 전액공제인 것은 아는데,
장애인의료비에 입력하는 것이 아닌가요?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에 50만원

나머지 전액공제 대상에 500만원을 입력하여야 하는 것인데

답안지의 오류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최대한 빨리

그림을 카페 등에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2014년의 경우 1944년생은

70세로 경로우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혹시 전산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 있사오니

몇번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확인 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44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연도 중 생일이 되기 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만 70세가 아니게 되므로

해당 사항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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