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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실기) p453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1-21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내용 중

고정자산매입(신고서의 11번과 40번의 합계)의 금액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다면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증빙을 거의 세금계산서로

설명하는 것이 많아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를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정하여 정정으로 카페 등에 올려드릴께요.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하여

첨부파일을 올려드리오니

한번 밑의 참고사항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p453 연습문제 11번에서 노트북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입력되었습니다.

그런데

p403 하단 표현을 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외 가능한 증빙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hwp(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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