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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박정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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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1. 고정자산 등록도 고정자산등록을 하고,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열어서 세무조정을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굳이 열어서 저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서 차감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손금산입 (유보감소) 왜 유보감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9.차감액”이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4.장부상충당금 -7.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보다 기중퇴직금액이 큰 경우에 발생됩니다. 세무상충당금잔액보다 퇴직금지급액이 크니 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부분은 손금산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당기이전에 한도초과된 부분이 손금추인되는 것이므로 (유보감소)로 처분합니다 3, 첨부한 대손충당금에서 실적률이... 당기대손금 (적색메뉴1의 28+31) / 전기채권잔액(적색메뉴3의 채권잔액 1의 금액)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실제 실적률은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실적률은 당기대손금을 전기채권잔액으로 나누는 건데 적색메뉴3의 1의 금액에는 전기채권잔액에서 당기에 대손금액 손금불산입 된 금액을 더하는데 이게 전기채권잔액이라 할 수 있나요? =>대손손실적율 = 당기대손금/ 전기말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입니다 적색메뉴 3의 1금액은 전년도 금액을 말합니다 당기분신고서의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 신고서의 금액입니다 (교재보시면 전기분조정서식의 적색메뉴3의 채권잔액(1)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