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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전산세무 1급 질문 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0-31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다시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답변을 달아드린 상태이지요?)
2번째 질문

답이
(차) 보통예금 78,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인 경우에(주식발행하여 주식발행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래)

(차) 보통예금 8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보통예금끼리 상계시키지 않고 따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나요?

==> 정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교재에 있는대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교재대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통예금 계좌가 서로 다른 계좌라고 한다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을 각각 쓰시는 것이 맞고요

시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그냥 교재대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만약, 주식발행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발행가액 입금받은 방법과 발행비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첫번째 답처럼 쓰면 오답인 건가요?

(차) 보통예금 8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현금 2,000,000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건가요?


==> 네, 아래 질문의 경우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현금 으로 기입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해당 계정과목을 쓰셔야 맞습니다.



3.
퇴직금 회계처리 관련해서요

문제)
생산부서 직원의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총액은 300만원이며, 지급 당일 1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문제라면요. 계정별원장 가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조회하고 만약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분개를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퇴직급여(제) 1,000,000

(대)보통예금 2,900,000
예수금 100,000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인가요?

책에 있는 답은(p.58)

[퇴직시 일시금 수령 선택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급여운용자산 XXX
현금 XXX

이라고 되어 있든데 대변에 있는 퇴집급여운용자산 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퇴직급여운용자산이 대변으로 오는 분개는 배우지를 못해서..ㅠㅠ
항상 위에 있는 분개처럼 분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확정급여형 의 문제인 거죠?(확정기여형은 충당부채 설정도 안하고 퇴직시 지급할 때 분개도 안하는 거 맞죠?)

==> 확정급여형 문제의 경우
퇴직금을 외부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외부에서 지급된 금액만큼
기존에 잡았던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감액해 주는 것이므로
대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여금 불입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도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재무회계 파트에서 자기주식처분~과 감자차익/차손 은 매도가능증권과 사채와는 다르게
전액 상계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순 없을까요?


==> 해당 부분은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렸으므로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업때에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서..ㅎㅎ
혹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글 남겨주시고요
전체적인 설명은 수업 내용과 교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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