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4-10-30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전산세무1급

1.

P.208 세무상 자본의 계산에서
유보와 부의 유보 만을 회계상 자본과 조정하여 세법상 자본을 구하는 건데...

사외유출의 경우는 왜 고려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사외유출이 된 경우 당기순이익이 기존 30,000에서 소득금액 40,000으로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 사외유출항목은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이 없습니다.즉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P.212
세무조정- 기타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은 전기 법인세 과다부분 환급

회사의 분개: 현금 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I/S
세법 : 현급 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B/S

전기오류수정이익이 I/S, 세법에서는 B/S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가...

=> 세법에서는 법인세는 손금항목이 아니고 환급액은 익금항목이 아닙니다
회개상분개는 오류수정편을 확인하셔야 겠구요 세무상분개는 회계상분개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분개입니다(회계상오류수정과 관련된 분개를 이해하시는게 먼저일듯합니다)


3. P.213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본잉여금 30(기타)

가 아니라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기타) 아닌가요?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항목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적정한 과목명칭을 쓰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