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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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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세무사입니다 전산세무1급 1. P.208 세무상 자본의 계산에서 유보와 부의 유보 만을 회계상 자본과 조정하여 세법상 자본을 구하는 건데... 사외유출의 경우는 왜 고려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사외유출이 된 경우 당기순이익이 기존 30,000에서 소득금액 40,000으로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 사외유출항목은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이 없습니다.즉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P.212 세무조정- 기타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은 전기 법인세 과다부분 환급 회사의 분개: 현금 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I/S 세법 : 현급 3,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00->>>B/S 전기오류수정이익이 I/S, 세법에서는 B/S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가... => 세법에서는 법인세는 손금항목이 아니고 환급액은 익금항목이 아닙니다 회개상분개는 오류수정편을 확인하셔야 겠구요 세무상분개는 회계상분개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분개입니다(회계상오류수정과 관련된 분개를 이해하시는게 먼저일듯합니다) 3. P.213 세무조정 익금산입 자본잉여금 30(기타) 가 아니라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0(기타) 아닌가요?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항목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적정한 과목명칭을 쓰시면됩니다 |